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국적 관련 신고
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국적 관련 신고

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국적 관련 신고

1. 국적선택
  ㅇ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ㅇ (시기) 만 22세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
  ㅇ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2. 국적이탈
  ㅇ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남성)
  ㅇ (시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전까지
  ㅇ (장소)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만 신청가능

3. 국적상실
  ㅇ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ㅇ (시기) 외국국적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ㅇ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군구읍면사무소
   ※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님.)

4. 국적보유
  ㅇ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ㅇ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ㅇ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만 20세 미만자는 만22세 되기 전에, 만 20세 이상자는 2년 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