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3.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EU 및 쉥겐 협약국에 대하여 2021.09.01.(수) 00시(한국시간) 부로 해제됩니다.
<대상국가>
– (EU 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非EU 쉥겐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단기(90일 이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 단, 영리(취업) 활동 목적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편, 2021.09.01.(수)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의무 시행되는 바, 모든 무사증 입국자는 K-ETA 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제(K-ETA)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K-ETA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관련하여 다음 공지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