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공지사항] 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 안내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공지사항]
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 안내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공지사항]
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 안내

2021.5.3.부터 시범운영 중인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2021.09.01.(수)부터 본격시행(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1. 전자여행허가제 의무화
–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2021.09.01.(수)부터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입국 가능, 전자여행허가(K-ETA) 없이는 항공기 탑승 불가

<K-ETA 신청 가능 국가>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2. 신청방법
–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m.k-eta.g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 검색)에 접속하여 항공권 발권 최소 24시간 전까지 신청

3. 수수료 :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2호)

4.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확인
※ 유튜브(YouTube)에서 “K-ETA” 검색 시 신청안내 동영상 확인 가능(영어 등 8개 언어)

총영사관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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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코로나 19 관련하여, 출국 3일이내에 시행한 PCR Test 결과지를 인쇄물로 갖고가셔야 합니다. 인쇄된 검사 음성 결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탑승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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