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독일을 포함한 유럽 13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2개 국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