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안내
3월 21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안내

3월 21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안내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대한민국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됩니다.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이 됩니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로 격리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노바백스를 포함한 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이신 분들과 3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이력을 COOV 시스템 등을 통해서 국내, 국내에서 이미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3월 20일부터 격리가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이력 확인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4월 1일부터 입국 시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셔야만 격리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은 방역교통망은 운영이 중단 됩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체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입국 후 3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 중에서 6~7일 차는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는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한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11일 정례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