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자의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안내
해외예방접종자의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안내

해외예방접종자의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안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해외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3차 공지(‘21.6. 25) 내용을 기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 및 변경된 사항(양식 포함)을 정리해서 공지하오니 격리면제서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 

독일 내 여러 공관에 중복 신청하거나, 한 공관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로 격리면제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격리면제서 신청 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관을 확인해 신청 필요

   ※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관할지역 : Hessen, Baden-Wuerttemberg, Bayern

  ○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주소 : kon_frankfurt@mofa.go.kr

   – 신청 관련 안내 전화 : 069 956 752 27 

     (통화 지연시 공관 대표번호 : 069 956 752 0 →①번 한국어 선택 →⑤번 리셉션 연결)

     ※ 기존 민원업무 예약제 시행으로 인해 방문 신청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 요망 

     ※ 영사민원24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 에서도 신청가능하나 현재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별도 공지시까지는 이메일로 신청 바람. 

  ○ 신청 시기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7.1.인 경우 7.1.~7.15. 신청불가, 7.16.부터 신청가능

   – 출국일 기준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 제출 서류 

   ① 신청인 여권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서식-1>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 만 6세 미만의 경우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 대상이나,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해 신청서 및 동의서는 제출 필요  

   ③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2>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④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서식-3>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⑤ 예방접종증명서

    – 백신접종증명서(옐로북)와 전자접종증명서 출력본(QR코드 표기) 중 선택적으로 제출가능(권장 접종 횟수 및 접종국가 증명 필)

    –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적사항,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 앞면과 접종 백신종류 및 날짜가 기재된 접종란을 스캔하여 첨부     

   ⑥ 방문목적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원칙,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을 입증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까지 3-4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거나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당일발급) 등에서 발급받아 스캔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앞뒷면 사본) 제출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를 통해 가족관계 입증

     ※ 한국 방문시 사증이 필요한 재외동포 및 외국국적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입국일 기준 유효한 거소증과 한국 입국사증(비자) 사본 첨부

     ※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한 경우, 체류자격란 K-ETA 기입

   ⑦ 독일 체류증명서 : 체류지역 관할 공관 확인을 위한 체류증명서 제출 필요

    ※ (예) 독일 내 주소가 기재된 Aufenthaltstitel/Aufenthaltserlaubnis 또는 Meldebescheinigung 또는 Anmeldebestätigung 등 독일 체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이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목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 신청서(홍길동, 7월20일 출발)

                   ※ 가족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홍길동 외 _명, 7월 20일 출발)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할 것을 권장(개별파일 업로드 지양), 압축파일 금지

    – 격리면제서는 보내주신 이메일 주소로 발급됨을 유의

□ 격리면제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1.인 경우 9.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 기타 주의 사항

 ○ 공관 업무 시간 외 발급 불가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에는 공관 업무시간(월~금, 09:00~16:30) 외 방문접수 및 발급 불가 

   – 항공편 일정 등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 소요 기간 고려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권장.  

   – 격리면제서 소지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에는 공관에서 별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 등) 문의 바람 

 □ 추가 확인 사항

  ○ 경유 관련 주의사항

    – 한국 입국전 14일 이내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매월 지정되며 해당 국가는 공관 홈페이지 공지)에 체류, 출국, 경유(단순 환승 제외)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은 중단됨

  ○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출력본 4부(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 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를 소지해야 함.

    ※ 신청인이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도 총 3회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가 유지됨에 주의 

    ① 입국 시(1회차)

     –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에 대해서만 제출의무 면제.

      ※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② 입국 직후(2회차)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자가 및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③ 입국 6~7일 內(3회차)

     –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3회차 검사는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진단검사 비용은 국비지원, 보건소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 신청서 다운로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